“헤어지자” 말에 커터칼로 남친 얼굴 그은 20대女 실형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9-26 17:48
입력 2017-09-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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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커터칼로 얼굴을 그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9시 20분쯤 대전 소재 한 공원에서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가 격분,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 길이 20㎝·깊이 1㎝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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