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중학생 아들, 또래 여학생 불러내 성추행·성희롱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9-22 11:15
입력 2017-09-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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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 성희롱하고도 피해 학생과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는 등 미온적 조처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당시 A군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은 지난해 11월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법원은 올 3월 A군의 혐의를 인정해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성추행, 성희롱 혐의가 인정됐지만 경찰은 A군의 성희롱 사실만 학교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 성추행은 모든 피해를 학교 측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 역시 “최초 신고 접수된 메시지 성희롱에 대한 징계를 했고, 강제추행과 법원 판결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교육청은 22일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의 아들 A군(15)의 성추행을 처벌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2015년 추가 사안은 학교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했다. 학폭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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