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과실로 타인의 땅 침범 점유취득시효 인정 안돼
수정 2017-09-21 17:57
입력 2017-09-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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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C씨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게 아니라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침범한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90% 이상이 D씨 소유인 점도 작용했다.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라고 볼 수 없어 C씨의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09-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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