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적발시 과태료 5만원, 단속 대상은?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9-20 16:23
입력 2017-09-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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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단속 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한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다.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과 온도조건,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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