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해 7명 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9-20 14:14
입력 2017-09-20 14:14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1년간 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지 확대
‘김영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해 7명 기소. 연합뉴스
‘김영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해 7명 기소.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0일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었다. 이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현재까지 2명이다.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을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없음(3명), 각하(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 부친다.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