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이트 해킹 이용권 4억 6000만원 어치 훔처 판 30대 검거

신동원 기자
수정 2017-09-20 14:04
입력 2017-09-20 14:04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유명 음원사이트를 해킹해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용권 2991개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A씨(31)를 검거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모텔에서 유명 음원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용권 발급시스템의 결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어 음원사이트에 70여 차례에 걸쳐 침입하여 4억 6000만원 상당의 이용권 2991매를 불법으로 발부 받았다.
A씨는 불법 취득한 이용권을 판매가의 30% 정도에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하여 6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이득금은 주식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과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의 판매가보다 싼 음원 이용권은 정상 구매가 아니고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용권 발행 사이트 등에 질의한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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