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포구청 공무원들 급식비 부풀려 청구한 의혹 수사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17 11:41
입력 2017-09-17 11:41
앞서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마포구에 올해 3∼4월 특근 매식비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직원들이 한 끼 단가가 3800원으로 정해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000원을 매식비로 청구했다며 2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민참여는 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에도 이곳에서 식사했다며 매식비를 청구하거나, 초과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한 날에도 특근 매식비를 받아간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낸 최동길 주민참여 대표는 “허위 회계처리로 세금을 횡령하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포구는 “직원 1인당 하루 특근매식비 한도인 7000원 안에서 신용카드로 식권을 미리 구입해 특근 때 사용한 것이며, 식권을 산 뒤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개인이 사용한 게 아니다”라면서 “규정상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도 근무시간 전·후 식사에 대해 특근매식비를 받을 수 있다. 또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날의 식사 대금을 청구한 것은 담당 직원이 월·화요일에 식사한 것을 토요일에 한 것으로 단순히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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