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지 않고 시끄럽다며 아이 폭행한 유치원 원장수녀 영장

남인우 기자
수정 2017-09-14 15:44
입력 2017-09-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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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성당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폭행한 수녀 A(44)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독자 제공 =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폭행당한 아이들이 만 2~4세”라며 “폭행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폭행을 당했고, 부모들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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