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초과 검출 ‘맑은계란’ 전량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계란 중 살충제가 초과 검출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3일 전했다. 대상 제품은 경기 여주 안병호 농장에서 생산한 ‘맑은 계란’(08 계림)으로, 유통기한이 9월 28일인 제품이다. 2017.9.13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식약처는 13일 경기 여주 안병호 농장에서 생산한 ‘맑은 계란’(08 계림)에서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9월 28일인 제품이다. 이 계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0.01mg/kg)을 초과한 0.04mg/kg 검출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 지대에서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하고 있다. ‘맑은 계란’은 서울시가 수거해 검사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