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또 발견…‘맑은 계란’(08 계림) 유통기한 9월 28일 제품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9-13 14:16
입력 2017-09-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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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계란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 지대에서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하고 있다. ‘맑은 계란’은 서울시가 수거해 검사한 제품이다.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적조사를 통해 해당 생산 농장 계란의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또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라 규제 검사를 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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