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고추 먹이고 추행한 계부 징역형

임송학 기자
수정 2017-09-11 14:18
입력 2017-09-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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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들에게 억지로 매운 고추를 먹이는 등 학대와 추행을 일삼은 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 10대 의붓딸 2명과 밥을 먹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각자에게 매운 고추 10여 개를 억지로 먹이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붓딸들에게 수시로 체벌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성적이 떨어졌다”, “빨래가 마르지 않았는데 걷었다”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학대·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의붓딸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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