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공작’ 영장기각 비판…“영장판사 바뀌고 판단기준 달라져”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9-08 16:36
입력 2017-09-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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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입장’ 문건까지 내놓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내고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이어진 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로는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같은 날 새벽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본부장(상무)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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