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호조치 않으면 도주죄 판결
최치봉 기자
수정 2017-09-06 17:13
입력 2017-09-06 17:13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6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13)군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사고 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군의 상태를 묻고 현금 5만원과 자신의 명함만을 건넨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아프지 않다고 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 판사는 A씨의 이같은 행위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않고 고의로 도주한 행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사고 당시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의사의 상해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입은 상해가 경미해도 구호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의 어린이로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원과 명함을 줬을 뿐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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