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마약 투약 후 밀반입…프리랜서 모델 징역형
수정 2017-09-05 16:14
입력 2017-09-05 16:14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프리랜서 모델 A(29)씨와 A씨의 지인 B(2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올해 5월 23일 태국 방콕의 돈므앙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0여 정 등을 백팩과 신체 은밀한 부위 등지에 숨겨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태국 현지에서 5차례, B씨는 4차례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밀반입한 엑스터시 등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조직적이나 전문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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