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파업 중단 위한 ‘긴급조정’ 고용노동부에 요청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05 18:11
입력 2017-09-05 18:11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내릴 때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와 함께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해야 한다.
앞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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