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장겸 체포영장’ 대검 항의 방문…문무일 “외부지시 없었다”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04 14:36
입력 2017-09-04 14:36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사장이 4차례 이상이나 불응하자 서울서부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이를 청구했고, 법원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인정했다.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문 총장은 또 MBC·KBS 파업 사태를 묻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적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고, 충분히 적법과 불법 여부를 따져나가겠다”면서 “현재로써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상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김 사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기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비록 전날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일정에는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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