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세훈 파기환송심…법원 “원세훈 정치관여, 국정원법 위반”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8-30 14:58
입력 2017-08-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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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 관여는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시큐리티·425지논 파일은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정당, 정당인에 대한 지지글은 정치 관여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이용 트윗 계정은 391개”라면서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출마선언 이후 국정원 직원 게시글은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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