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 추가

남인우 기자
수정 2017-08-29 16:09
입력 2017-08-29 16:09
경찰은 나체동호회 회원들이 낸 회비를 숙박비로 봐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판단에 따른 제천시의 미신고 숙박업소 고발에 따라 A씨를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다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초기 적용 여부를 검토했던 공연음란죄는 펜션 내부를 밖에서 쉽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이 나체로 운동을 즐기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 혐의를 추가했다”며 “현행법상 숙박업소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비와 회비를 받았지만, 펜션은 숙박업소 성격은 아니며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이 알몸으로 운동을 즐기는 것은 음란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9년 문을 열은 이 펜션은 주민들의 반발로 한동안 영업을 중단하다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자 주민들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집회를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누드펜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운영자가 사법처리를 받게 될 처지가 됐다. A씨는 최근 펜션을 매각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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