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부업자 내년 등록 의무화

이두걸 기자
수정 2017-08-29 00:13
입력 2017-08-28 22:02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대출자와 자금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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