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 안에 해야”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8-28 18:52
입력 2017-08-28 18:34
문 대통령은 “(두 과제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에 검사 출신이 아닌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박 장관은 과거 참여정부 때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법학자다.
이후 법무부는 박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검사가 독점해온 법무부 주요 실·국·본부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했다. 최근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임용한 일이 대표적이다. 법무실장에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고용된 건 1967년 법무실 설치 이후 처음이다. 법무실장은 법령안의 기초를 심사하고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정부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및 각종 법령에 대한 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내 요직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국민의 인권 엄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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