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재판…법원 “이재용·미전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수 없어”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8-25 14:47
입력 2017-08-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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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미전실의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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