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가 기소…피해 금액 292억원으로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8-22 08:17
입력 2017-08-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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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구속기소)씨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이 4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불어났다.
사진=Mnet 캡처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 232명을 상대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소가 이뤄지며 올해 2월 피해자 28명에 대한 41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소가 이뤄지면서 피해액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서 이씨 형제에게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TV 출연이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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