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김진표 “과세 찬성하지만…준비 부족 걱정”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8-21 14:29
입력 2017-08-21 14:29
그는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 전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의 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의 상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금지 근거로는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처음 발의했을 때와 같은 입장이다. 우리 사회가 법안 발의의 뜻을 오해한 것 같다”며 법안 발의를 철회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언론이나 SNS 등에서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려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입법 취지를 보면 빨리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과세가 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견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언론 인터뷰 등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뜻을 내비쳐 왔다. 그는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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