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60) 경기 파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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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을 박탈해야 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재직 중 뇌물수수와 선거비용 관련 범행에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이 밖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뇌물을 취득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모(56)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항소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며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