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결선투표제 도입…1차 과반 얻어야 당선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8-07 10:36
입력 2017-08-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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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8월 2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만일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국민의당은 27일 전대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31일 ARS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9월 1일 오전 10시 이전에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당권 주자들은 결선투표제 도입의 유불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4일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경선 룰을 비대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전준위의 룰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안철수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전준위 안대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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