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의 간을 빼먹지”…119 불법감청해 사고현장 시신 선점한 장례업자 구속
김정한 기자
수정 2017-08-01 14:52
입력 2017-08-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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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무전을 도청해 사고현장에 먼저 출동, 시신을 선점하는 수법으로 45억원을 챙긴 불법사설 감청조직과 장례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장의업자 출신인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지역 119 무전을 도청해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에 구급차를 가장 먼저 보내 시신을 옮기고 장례식을 맡아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법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 감청시설을 설치하고 무전기에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외부에서 이 스마트폰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무전 내용을 도청했다.
또 역할을 총책, 감청조, 현장 출동조, 권역별 장례담당 등으로 분담했다. 감청조들은 부산 전역의 119 무전 주파수를 찾아내 24시간 도청하면서 사고 현장 내용이 나오면 즉시 구급차를 현장으로 보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시신 4구를 처리하는 등 2년여 동안 3000여건을 처리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소방안전본부가 사용하는 119 무전기는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주파수가 같으면 도청이 가능해 이들은 주파수를 계속 돌리는 방법으로 정확한 주파수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대포폰으로 특정 연락용 휴대폰만 사용하고 외부에서 원격으로 무전기와 휴대폰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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