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 직접 수사 필요...경찰 영장청구권 더 논의해야”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7-24 13:55
입력 2017-07-24 11:32
문 후보자는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한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찬성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에게는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을 부여하는 일본식 모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자는 “(사법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사법경찰이 송치해 온 기록만 보고, 그 기록이 미흡하거나, (수사가) 실패했거나, 의견이 잘못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거나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후보자는 “특별 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취임하면 특별 수사에 관해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의 특수부(특별수사부)에서 맡고 있는 특별 수사란 정치인과 경제인의 대형 비리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왔다.
문 후보자는 또 그동안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관행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검토했고 요구가 있었다”면서 “저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출석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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