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소득을 가리키니 비용이라 읽는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수정 2017-07-23 18:02
입력 2017-07-23 17:34
먼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경제정책 조치가 근로장려세와 같은 복지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 지원이 한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년에 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약속은 프랜차이즈 시장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담보된다면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가맹본사를 향해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해소하라고 요구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맹본사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고려한 양보를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 1만원’은 시장에서는 정착되지 못한 채 재정사업 하나만 추가할 우려가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 약속은 또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과 추진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첫 번째 시장개혁에 예산 지원을 첨가함으로써 향후 시장개혁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셈이다. 또한 이 지원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반대하는 ‘인건비 상승’ 논리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결국 ‘불평등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논리를 정부 스스로 후퇴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약속하기보다는 본사와 가맹점의 계약관계를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전환함으로써 가맹점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가맹본사의 횡포가 시정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갑질’이 청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사시 사용할 ‘히든카드’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보고를 마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의 상호의존성이 덧붙여진다면 하나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면서 그 파급 효과를 예측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보완책이 정책목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마냥 반가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7-07-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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