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7-20 14:54
입력 2017-07-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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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A씨(21·여)와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상태다. 그는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된다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탑은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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