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병역 의무자 60일까지 입영연기 허용
수정 2017-07-19 14:53
입력 2017-07-19 14:53
현역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병역 의무자가 대상이다.
이번 수해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봤다면 60일 범위에서 입영(소집)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입영 일자 연기신청 방법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폭우로 피해를 본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역시 관할 읍·면·동장이 발생한 피해 확인서를 가지고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는 충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43-270-1241∼3) 및 사회복무과(☎043-270-1251∼2), 동원관리과(☎043-270-1265∼7)로 하면 된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나 가족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 잠정 집계액은 202억2천만원에 이른다.
청주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침수된 것을 비롯해 도로 18곳, 하천 45곳, 상하수도 36곳이 유실·파손됐으며, 임도 5.14㎞와 문화재·체육시설 등도 망가지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172억원을 웃돈다.
여기에다 주택 6채가 파손되고 856채가 침수됐으며, 농경지 3천95㏊와 축산·수산시설 59곳이 물에 잠기는 등 사유시설 피해도 30억원에 육박한다.
공장이나 자동차 침수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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