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문건 공개는 위법”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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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7-19 11:21
입력 2017-07-19 11:21
자유한국당은 19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이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박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변인은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천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며 “피고발인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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