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3명 중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7. 07. 19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이중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기업이 성장한 후 주식과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도 실시한다. 2022년까지 도입 기업 수를 1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로써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지난해 2.8%(26만명)에서 2022년 2.3%(21만명)로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R&D)를 2배 확대하고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수정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 1200개를 육성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계획으로 중소 수출기업 수가 지난해 9만 2000개에서 2022년 11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R&D 지원 확대로는 일자리 6만 5000개가, 글로벌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 육성으로는 일자리 5000개가 각각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지 확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 07. 19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을 혁신적인 창업국가로 만들기 위해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를 확대한다.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가 5조원을 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재도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창업 7년 이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창업자 5만 6000명, 재창업자 55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