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등 재판 TV 중계 될까…20일 대법관회의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7-18 21:07
입력 2017-07-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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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조만간 확정할 전망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규칙 개정이 결정되면 1·2심 주요 사건의 중계방송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등의 1심 재판 변론과 선고도 전 국민이 안방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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