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불만’…음주 상태로 차량 돌진해 법원 현관 박살 낸 40대 영장

민나리 기자
수정 2017-07-08 23:38
입력 2017-07-0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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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법원 현관을 부순 4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김씨는 7일 오후 9시 57분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법 목포지원 1층 민원실 후문 현관을 향해 돌진해 현관문을 크게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함구하고 있어 알지 못한다”면서 김씨가 고의로 저지른 일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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