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해외운전자 車보험료 최대 30% 할인

임주형 기자
수정 2017-07-06 00:36
입력 2017-07-05 22:44
금감원 ‘경력활용 절약 팁’ 소개
금융감독원은 5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아끼는 운전경력 활용법’을 소개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할증을 적용한다.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 뒤에는 할증을 없앤다. 과거 운전 경력이 인정되면 그 기간만큼 할증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보험사가 운전경력으로 쳐 주는 이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등 5가지다.
2가지 이상 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해 인정받는다. 특히 경력 2년을 인정받는 경우 1년일 때보다 감면받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한 보험사는 1년 이상~2년 미만 중형차에는 9.0%, 2년 이상~3년 미만에는 27.8%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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