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책임…檢, 서울메트로 前사장 등 기소
김양진 기자
수정 2017-07-03 23:16
입력 2017-07-0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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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3일 서울메트로의 이모(65) 전 사장을 비롯해 오모(60) 전 강남역 부역장, 최모(58)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가 난 역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A사 대표 정모(65)씨와 기술본부장 최모(59)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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