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준용 제보 조작’ 검증 절차도 수사…이용주 소환 가능성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29 10:49
입력 2017-06-29 10:48
“사건 발생 경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것”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채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거짓 제보가 당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주 의원(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과 김인원(변호사)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제보를 조작한 당사자로 지목된 당원 이유미씨와 그로부터 제보를 넘겨받아 당에 건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숙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이 공모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씨를 긴급체포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이 의원은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도 검찰은 검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은 이유미씨가 허위 제보를 하면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로 지목한 김모씨를 지난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김씨는 이씨가 조작한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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