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가 ‘열심히’ 안 부르면 벌금 최고 227만원
나상현 기자
수정 2017-06-28 15:18
입력 2017-06-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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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애국심 고취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국가(國歌)가 울릴 때 따라 부르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 국민은 공공장소에서 국가가 울리면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고 ‘열심히’ 따라 불러야 한다. 위반할 경우 5만∼10만 페소(약 113만∼227만 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반복해서 위반하면 언론에 이름까지 공개된다. 또한 국가를 경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막시모 로드리게스 하원의원은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국가가 울릴 때 관람객이 일어서지 않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는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서도 국가 가사를 고치거나 왜곡해 연주·제창할 경우 최장 15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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