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구속영장 반려 “불구속 수사”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6-23 19:36
입력 2017-06-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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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최호식(63)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수사 지휘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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