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AI 열흘 만에 또 발생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6-21 21:20
입력 2017-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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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열흘 만에 또 확인됐다.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는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2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가금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때부터 가금거래상인들이 소유한 닭과 오리 등에 대한 AI 일제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AI 의심축 역시 일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해당 상인은 토종닭 138마리, 오리 20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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