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경환 낙마’ 이어 ‘조국 책임론’ 제기…민주당 “과도한 정치 공세”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17 21:11
입력 2017-06-17 16:39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 역시 40여년 전 일을 밝히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조 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 역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어 제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최근실 게이트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국정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경환 후보자의 행위는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과 제231조(사문서위조죄),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고 수개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가중처벌 된다(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고 밝혔다. 안 후보자가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내용의 판결문을 세상에 공개한 인물이 바로 검사 출신의 주 의원이다.
그러자 주 의원이 판결문을 입수한 경로가 수상하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이정렬(48) 전 부장판사 역시 판결문이 공개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안경환 후보자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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