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실습생에 반해 스토킹한 20대 환자, 항소심도 벌금
수정 2017-06-15 16:36
입력 2017-06-15 16:36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망상장애 환자인 A씨는 2014년 말 전북의 한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 실습생 B(여)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 복수할 거야. 똑같이 갚아줄 거야” 등의 협박성 글을 올리거나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에 “복수할 거니 말리지 마라. B씨는 정신과에서 남자 꼬시는 애임. 나 뒤통수 맞음”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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