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씨의 ‘1ℓ 생과일 주스’ 1ℓ가 아니었다…과징금 2600만원 물어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14 16:29
입력 2017-06-14 16:28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ℓ 주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 등을 공급했다.
그런데 쥬씨가 판매한 ‘1ℓ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크기는 8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기에 담긴 주스의 용량 역시 종류에 따라 600~780㎖로 1ℓ에 크게 모자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쥬씨는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뒤 1년여 만에 지난해 말 기준 78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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