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정연설에도 야3당 “추경안 법적요건 안돼” 몽니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13 09:34
입력 2017-06-13 09:30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을 편성한 배경과 예산 집행 계획 및 효과 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높아지는 청년 실업, 악화하는 계층 간 소득 격차·경제 불평등 및 저성장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문] “일자리는 기본권…국회 함께 합시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
문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관·복지공무원·근로감독관·경찰관·집배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복지 분야에서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보육교사·노인돌봄서비스·치매관리서비스·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 등을 제시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등의 말로 이번 추경안이 법에서 정한 편성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3당은 거듭 새 정부의 추경안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3당은 또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안 심사 착수에 합의한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면서 정정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어제 회동에서는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흡하다는 데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잠시 언급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마치 합의되고 한국당을 빼고 하는 것처럼 발표된 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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