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선거가능 연령 18세까지는 허용해야…판단능력 충분”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6-07 18:34
입력 2017-06-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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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수의견이지만 (선거가능 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는 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18세만 돼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고, 병역의무를 부담하며 결혼할 수 있고,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선거가능 연령이 18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는 우리나라만 19세”라고 덧붙였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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