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횡령 혐의 적용 검토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5-29 10:38
입력 2017-05-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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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법무장관이나 검찰국장 손대지 못해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검찰 합동감찰팀은 안태근(51) 대구고검 차장(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2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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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장은 조사에서 이 돈이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대신 집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동감찰팀은 특수활동비 예산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국장에게 배정되지 않으며, 안 차장이 검찰에 넘겨줘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떼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감찰팀은 안 차장이 검찰로 줘야 할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검사들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준 것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합동감찰팀은 최근 안 차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만찬 참석자 10명을 비롯한 참고인 등 20여 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 감찰팀은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 만찬 장소였던 서울 서초동 식당의 신용카드 결제 전표 등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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