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3차 공판, 최순실과 나란히…첫 증인심문 예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5-29 09:31
입력 2017-05-29 09:31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같은 법정에 서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지난 23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에게 총 433억원 상당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로 판단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후 벌어진 일을 보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쯤엔 최씨 측에 삼성의 돈이 건네졌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 내용이다.
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연결 고리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나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금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합병이 성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과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날 주 전 대표뿐만 아니라 삼성이 합병 성사를 위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성민 전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증인으로 나온다. 김 전 위원장도 삼성 합병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던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최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은 최씨 재판 기록을 조사하는 절차가 이뤄져 최씨가 나오지 않은 채 박 전 대통령만 재판을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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