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직무정지 중에도 특수활동비 하루 5000만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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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수정 2017-05-26 16:07
입력 2017-05-26 15:4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이후 특수활동비를 하루 5000만원씩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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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에서 법정으로
호송차에서 법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총 161억원이 편성됐으며, 이중 126억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다.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가 받아든 126억과 총 예산 161억 간에는 약 35억의 차액이 발생,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박 전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직무정지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2일 파면돼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70일간 청와대에 머물며 특수활동비로 약 35억원을 썼다. 이는 70일간 하루에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쓴 셈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를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30여억원을 집행했다”며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남은 특수활동비 126억원 중 73억원은 집행하고 53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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