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은 합헌”
김양진 기자
수정 2017-05-26 01:46
입력 2017-05-25 20:40
새달 임시국회서 조기 폐지 논의
헌재는 이날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4년 10월 1월 시행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후 3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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