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 재산 16억 7000만원 신고…평창동 땅·서초 아파트 등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5-12 21:59
입력 2017-05-12 21:59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국회에 제출된 청문 요청서에 재산으로 총 16억 7970만원을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을 더한 금액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3억 251만원 상당의 예금, 모친 명의로는 전남 영광 법성면의 땅과 논 등 179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전남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15억 2200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6억 7200만원이던 서초구 아파트 가액이 두 달 새 1억원 올랐고, 배우자 예금도 2억 4474만원에서 6000만원가량 증가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이 후보자는 전남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총 급여 1억 2986만원을 받아 신용카드 404만원, 보험료 464만원 등 소득 공제 내역을 제출했다. 기부금은 51만 9000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2015년에는 31만 9500원, 2014년 67만 6500원의 기부금을 각각 소득 공제 신청했다.
병역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 본인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육군에 복무하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02년 3월 재검 대상으로 분류돼 같은 해 5월 ‘견갑관절의 재발성 탈구’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대학교 1학년 때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4개월 뒤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고, 200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총리실은 “이 지명자는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희망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범죄경력으로는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1978년에는 예비군 관련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만원을 각각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