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일 권총 실탄 들고 靑 배회한 20대男…무슨 일?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5-10 08:20
입력 2017-05-10 08:20
서울 종로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미국 시민권자 김모(28)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씨는 다리를 절면서 횡설수설하며 청와대 주변을 배회하다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김씨는 “미국에서 가져온 차에서 실탄을 발견해서 가지고 다녔다”며 “미국에 있을 때 갖고 있던 권총 실탄인데, 권총은 한국에 들여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대통령이나 요인 암살 등을 모의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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